경향건설은 구랍 28일 3자 배정의 유상증자로 발행한 140만주(70억원)가 향후 1년간 유통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이들 주식은 증권예탁원과 보호예수 및 반환제한에 관한 약정으로 신주교부예정일인 오는 8일부터 1년간 장내외 거래를 못하도록 보호예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