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대체복무 만료자들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전투복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일 "현역 제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개인구매에 따른 불편, 불만 해소차원에서 공공봉사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예비군복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집 해제자 5만여명이 피복 지급 대상자이며, 품목은 예비군 훈련에 필수적인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등 6종이다. 국방부는 "예산 형편을 고려해 내년 부터는 현역과 동일한 품목을 지급할 계획이다"면서 "올해 예산 확정 지연으로 1월 소집 해제자는 예비군복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즉시 자신에 맞는 전투복(1호~15호), 전투화(245㎜~330㎜), 전투모(62호~53호)의 치수를 골라 소속 예비군중대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