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백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들은 폐수배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반드시 폐수배출 시설을 갖춰야하는 병원 범위를 기존 종합병원에서 1백병상 이상의 모든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1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상을 1백개 이상 보유한 전국 2백42개(지난해 11월 말 현재) 일반 병원들은 올해 6월까지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오·폐수를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병원은 규모나 폐수 발생량이 종합병원과 같으면서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