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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에도 성과급지급 권한 .. 행자부, 새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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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을 줄 수 있다. 또 자체 조직을 바꾸거나 특정 직무의 인력을 늘려 일을 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직원들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상반기중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자체 세입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수입(초과수입금)을 수입 증가에 기여한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백%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또 △일시적 업무 급증으로 인한 일용인부 임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 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등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과수입이 있더라도 프로그램제작비,성능검사비용,시험·분석비용 등 미리 규정된 직접경비 항목으로만 쓸 수 있었다. 또 기관장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일부 기능을 조정한 뒤 소속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은 계급별 총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전산,보건,건축 등 각종 직무중 필요한 직무의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직무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하도록 돼 있다. 서필언 조직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책임운영기관에 하위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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