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승현 게이트' 핵심 로비스트인 김재환 전MCI코리아 회장을 지난달 15일과 16일 각각 유선과 서면으로 출국금지할 당시를 제외하고 한달이 넘도록 출입국 조회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출국 사실을 확인한뒤 출입국 조회 및 관리 체계를 재점검키로 했으며 특히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30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김씨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인천공항과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김씨가 자신이 운영해온 법인의 카드를 사용한 단서를 포착하고도 1주일이 지난 28일에야 김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법무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출입국 조회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갖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도 통상 출금 조치가 내려진 인사에 대해서는 출입국 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무부와 수사기관간 공조 체제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김재환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출금자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며 검찰도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미리 알아서 해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모른채 한달 가량 검거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 김씨 검거에 주력했으며 김씨 검거에만 전체 수사비의 절반 가량을 소모하는 등인력과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씨의 출국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결과적으로 검찰로선 뭐라 할말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착수와 동시에 김씨를 신속히 출금시킨 사실이 명백한데도 뒤늦게 출금시켰다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듯한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