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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신세기 합병인가 보류 .. 정부 "경쟁제한 측면 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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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이 정부의 인가 보류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양사 합병 일정이 최소한 한달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가 올린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검토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경쟁제한적 측면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병 인가를 보류했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정부가 양사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안이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지 등을 논의했으나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내년 1월 중순께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심의회에 제시한 합병인가 조건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 이행 △무선통신망 개방 △망내통화료 할인혜택 금지 등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에서 양사 합병인가안이 보류된 것은 일부 위원들이 시장점유율 제한에 준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가조건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측 위원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1%로 제한하는 조건을 다시 달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합병인가가 보류됨에 따라 내년 1월5일을 'D데이'로 잡고 합병을 추진해온 SK텔레콤은 양사 조직통합은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50% 미만 축소 조건을 맞추는 등 합병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데 무슨 근거로 미흡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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