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식옵션 외국인 지분 일시적 한도초과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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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개별주식 옵션이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지분이 일시적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되 한도 초과분은 만기일 다음날까지 매각토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옵션 대상인 7개 종목 중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SK텔레콤은 콜옵션 행사 등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개별주식 옵션이 만기일 권리행사 때 차액이 아닌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처럼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외국계 투신사 등이 대표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뒤 소속 펀드에 배분하는 일괄매매제도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일괄매매는 선진국 증시에선 일반화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신사 등에 소속된 펀드에 평균 단가로 배분이 이뤄져 같은 종목을 매매하고도 가격 차이로 인해 수익률이 달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