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에스티,주사업장 낙찰허가 결정 입력2006.04.02 07:20 수정2006.04.02 07: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3시장 지정업체인 동부에스티는 부산지방법원이 회사 주사업장인 부산시 사상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낙찰자는 황대성씨이며 낙찰금액은 10억2천7백만원이다. 동부에스티측은 주사업장의 낙찰허가결정으로 인해 낙찰자의 경락대금 납부시점 이후에는 사실상의 영업활동이 중단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소환한 증시…가결 후 반등 과거 두 차례 사례를 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국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점이 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와 세계 외교·통상 환... 2 역대급 바겐세일인데…"국장에 치가 떨려" 집 나간 개미들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대비 주식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우려 등 대내... 3 외환시장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가능성 낮아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외환시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