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사이버大 재학생도 '내년부터 입영연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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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 등 이른바 원격대학의 재학생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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