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동,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손질돼 2002년부터 시행된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제조물책임제(PL법)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또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 생계비가 월 96만원에서 9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인상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제가 도입된다. ◇ 보건.복지 =내년부터 정부 청사와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이들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만5세 아동 무상보육 대상자가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돼 모두 8만6천9백82명(올해는 1만5천4백74명)이 내년 3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계층 99만명(소득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및 유방암 무료 검진이 실시된다. 경로연금 지원 대상자가 71만4천명에서 80만명으로 늘어나고 지급금도 최고 5천원 인상된다. 장애수당 역시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오르는 대신 연금보험료 소득 공제액을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에서 1백%로 확대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 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 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과 같이 특정 질병분야 전문 약국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또 모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유아용 분유제품과 상표명이 같거나 유사한 이유식 제품은 신문이나 잡지, TV 및 라디오를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 소비자보호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제조업체는 내년 7월부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월부터는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 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때는 변경 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 등록때는 이전 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 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노동 =1월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가 도입돼 저소득층 근로자도 보증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하고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위변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대상은 재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학 학자금 등과 산재 근로자의 대학 학자금, 생활정착금 등이다.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자금과 자동차 구입자금도 대상이다. 근로자대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평균 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면 근로자장학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에 1년이상 근속하고 월 평균임금이 1백5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 인턴제가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와 청소년 연수지원제(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로 이원화된다. 청소년 연수지원제는 고교 및 대학 재학때부터 경력 형성이 가능하도록 졸업생이 아니라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월 25∼30만원의 연수수당과 함께 재해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를 통해 청소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