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국채를 편입한 합성채권에 투자한 "대한글로벌공사채2호(DGBT2호)의 디폴트 여부를 놓고 JP모건과 분쟁 중인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차입금(약 7백40억원) 및 스왑계약(약 4백60억원)의 채무이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국민은행은 계약에 따라 최대 1천2백억원을 JP모건에 대지급하고 대투에 상환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DGBT2호의 자산 중 국내 투자분(4천만달러)까지도 일단 JP모건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24일 대투증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DGBT2호와 관련,대투증권과 JP모건 간에 (아르헨티나 국채를 편입한 합성채권의) 디폴트 여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다툼과는 별도로 수탁은행이 차입금 및 스와프 등의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보증기관인 국민은행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투증권은 지난 주 DGBT2호 자산 중 국내채권 투자분(4천만달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차입금 및 스와프계약과 관련된 총 1천2백억원의 채무이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국민은행은 최대 1천2백억원을 JP모건에 우선 지급해야 할 상황에 몰렸고 아르헨티나 국채를 편입한 합성채권의 디폴트 여부를 다투게 될 본 소송에서 대투증권은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국제금융 업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DGBT2호의 만기 기준일(15일) 이후이긴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제반 정황이 대투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