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기공이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받고 경영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내년 1월께 법정관리와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태성기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아 금융기관 정리채권의 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원금의 97%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특히 신한기계가 태성기공을 인수합병(M&A)키로 함에 따라 양사간 강점을 살린 시너지 효과로 3백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태성기공의 공동관리인인 김영만 대표는 "태성기공이 신한기계에 생산 인프라를 제공하면 3백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과 2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