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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가격제한폭 내년 1분기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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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내년 3월께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2∼3월께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금감위 위원들의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제한폭 확대는 실시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은 상태이며 내년 1·4분기 중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내년 2월께 정례회의를 열어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바꿔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월 거래소시장과 같이 상하 15%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전산시스템 준비가 부족해 미뤄졌었다. 이와 관련,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등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관련 전산시스템은 지난 10월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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