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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재개발 용적률 400~700% ..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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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12개 법안과 올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법안의 주요 골자.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2백5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 수준인 4백∼7백%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내 주상복합건물의 신설이 가능해져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된다. ◇담배사업법=2003년 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겉면과 담배 광고에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표시된 함유량이 허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수입 및 판매 제한 등의 시정조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신원보증법=취업할 때 친족 등으로부터 받는 신원보증 계약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로 한정했다. 내년 1월 초순께부터 시행된다. ◇민법=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적을 경우 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부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 전액을 떠안았다. 이와 함께 상속인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상속 침해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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