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12월 이전 등록된 농약 244개 품목중 39개 농약의 등록이 취소됐다. 2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농약 등록제도가 품목고시제에서 품목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중인 농약중 등록 유효기간(10년)이 만료된 244개 품목에대해 농약의 안전성을 최근 조사했다. 농진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2개 품목, 다른 작물약해 유발 농약 2개 품목, 장기 미생산 10개 품목, 농약 안전 자료 미제출 25개 품목 등 39개 농약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시험성적서가 부적합한 '네오진액제', '디디론유제' 등 32개 농약에 대해서는 적용 작물과 병해충 표시를 삭제토록해 농민의잘못된 농약 사용을 막기로 했다. 농진청은 또 사람이나 가축, 환경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나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농진청은 10년 유효기간의 재등록 심사와 별도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농약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우려될 경우 안전성종합평가를 별도로 실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39개 농약은 사용이 거의 중단된 상태지만 적용 작물과 병해충 표시를 삭제토록한 농약은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정확한 농약 사용 정보는 농진청 농업자원과(☎299-2428)로 문의하면 된다"고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기자 drop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