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특허출원등 전담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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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이르면 내년 6월말께 교수의 특허출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특허법인을 설립한다.
서울대는 19일 "이달초 특허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이 특허의 소유 및 활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특허권의 소유주체가 될 수 있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내년 6월말께 법인등록 등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재산으로 간주돼 모든 관련 수입이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됐고 국가 차원의 특허출원 경비지원도 미미해 해당 발명자나 대학이 특허출원을 기피해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특허법인 설립이 고급기술 창출을 도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