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관계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나 장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재경위는 그러나 조사의 남용과 중복조사의 우려가 없도록 정부에서 내규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