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들이 계열사 주식의 최대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벌계열의 금융·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골격은 유지하되 예외범위를 넓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기존 출자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며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은 확대하는 등의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정무위는 이와함께 70세이상 참전군인에게 월 6만5천원 정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참전군인지원법과 민주유공자에 대해 교육 취업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에도 합의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