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확정 .. 감천항 한진터미널 등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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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재정경제부가 북항 신선대 터미널 1백만㎡와 감천항 한진터미널 13만㎡,옛 제일제당 부지 14만8천㎡ 등 북항과 감천항 1백27만8천㎡를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으로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곳인 만큼 물품의 반입과 반출, 용역의 제공에 대해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3곳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관세도 물지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도 경감받을 수 있다.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관련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감면받을수 있고 국유재산 임대료를 전액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신선대 터미널 뒤편의 용당부지(12만1천㎡)와 감천항 선기조합 부지(28만8천㎡), 대선조선 매립지(48만2천㎡) 등 89만1천㎡를 오는 2004년까지 관세자유지역 배후물류 단지로 조성한 뒤 2005년중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2013년까지 5천4백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부산신항 배후부지(3백6만9천㎡)도 부산신항의 단계적 개장에 맞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 뒤 국내외 종합물류회사를 유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신항 배후지를 포함해 관세자유지역이 확대 지정되면 총부가가치 창출액 5조5천억원, 고용창출 3만1천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부산항은 동북아 지역 허브항만과 국제적 물류기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