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54
수정2006.04.02 06:56
국민은행은 주택청약업무 접수를 통합해 20일부터 옛 국민.주택은행 전 지점에서 고객들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옛 주택은행 고객들은 국민은행의 1천1백24개 전 지점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에 대해 평형을 변경하거나 지역간 예치금액을 바꾸는 업무 등은 이전에 가입한 은행에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