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진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생각,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됐으며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 (그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에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기(金元基) 상임고문은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데도 원인이 있으며 원내정당, 국회중심 정치를 말하는 것도 그런 배경때문"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도 "검찰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치호(李致浩) 윤리위원장은 "미국내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어 폐기의견까지 나온 것이 인사청문회제도"라면서 "더욱이 국회의원은 혐의가 있어 검찰이 불러도 검찰에 나가지 않으면서 의원들은 아무때나 (검찰총장을) 부르려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헌법상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선출.추천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대상을 부르면 청문회대상자가 기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신중론을 개진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우리당이 야당으로 있을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포함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학계 다수설과 언론의 사설들은 '헌법상 임명에 국회가 동의하거나 추천 또는 선출하는 직에 한해 청문회 대상을 삼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여야합의로 현행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헌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만의 문제로 보지말고 개헌문제와 연계해 생각해본다든지, 학계.전문가 의견을청취해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통정리'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법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잘 들었으며 그런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다른 한편 헌법합치 문제도 있어 그런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개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