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어업협상을 갖고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의 한국 명태 어획 쿼타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0만7천t으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6일 발표했다. 어획 쿼터를 부문별로 보면 정부배정 2만5천t,한.러 합작사업 2만2천t,공동어로(러시아 어선으로부터 현지 수매)2만t,민간국제경매입찰 14만t 등이다. 이는 21만t이었던 올해와 비교해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입어료가 싼 정부배정 물량이 1만t 줄어든데다 민간국제경매입찰의 경우 쿼타 확보가 유동적이고 입찰시 입어료가 오를 수 있어 자칫 국내 명태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자원보호를 위해 외국 배정 쿼터량을 줄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성공적이었다"며 "일부 업자들의 명태 사재기를 적발해 명태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