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개인대출 때 보증인의 보증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을 17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연대보증인이 물어줘야 할 대출금 중 보험가입액 한도내에서 보험사가 대신 갚도록 돼 있어 보증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명의로 받는 3천만원 이하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다. 보험 가입한도는 개인대출 연대보증한도(1천만원)의 70%인 7백만원까지다. 예컨대 1천만원을 대출받는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선 보증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에서 7백만원을 보상해 주고 보증인은 나머지 3백만원만 갚으면 된다. 보험료는 연 2.4%다. (02)733-2000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