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 외국인 '내년 지방선거권 부여' 입력2006.04.02 06:41 수정2006.04.02 06:4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내에 장기거주한 외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선거관련법 심사소위를 열어 외국인 등록후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약 1만7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연일 강행군…'장외 투쟁' 일변도에 민주당 내서도 "과하다" 2 이재명, '尹 석방'에 조기 대선 모드 접었다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3 野 "자동조정장치는 수용 불가"…구조개혁 동력 상실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