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41
수정2006.04.02 06:45
재정경제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 2만1천1백20원씩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없애달라는 골프업계와 문화관광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3일 "골프장 이용객에게 받는 특소세를 없애줘도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골프장 이용료가 떨어지지 않는데다 매년 3천억원 규모의 세입이 줄어든다"며 "문광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