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금액에 관계 없이 개인고객의 모든 대출 기록이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개인고객의 대출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개인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개인대출 급증에 따라 신용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관리 규약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개인고객이 1천만원 미만씩 소액대출을 각기 다른 금융사에서 나눠 받으면 전체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턴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