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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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중 50%를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소위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할때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당명부는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방식대로 폐쇄형 명부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광역의원 3백만원,기초단체장 1천만원,기초의원 2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탁금 반환 요건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으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