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 美 수입철강제품 규제조치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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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핫코일등 16개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 위주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께 미 행정부에 제출될 권고안대로라면 국내 철강업계는 기본관세 2~3%외에 제품별로 8~20%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반덤핑 관세까지 물어온 품목은 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핫코일,냉연강판,후판,도금강판등 판재류에는 20%의 관세부과가 예상된다.
ITC위원 6명중 1명이 물량규제를,5명이 고율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투표했고 5명중에서는 2명이 40%,3명이 20%의 관세부과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투표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는 물량규제보다는 관세부과를,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20%의 관세율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재류는 국내 업계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중 약80%(지난해 약1백20만t)를 차지한다.
포항제철의 경우 미국 합작법인인 UPI에 핫코일을 연간 60~70만t 수출하고 있다.
포철의 원가경쟁력과 수입규제에 따른 미국내 철강가격의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10%의 추가 관세는 결코 만만치않은 부담이다.
냉연강판을 수출하고 있는 연합철강과 동부제강은 아예 대미 수출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연합철강은 내년 하반기부터 냉연강판을 칼라강판등 표면처리강판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동부제강도 석도강판용 소재로 돌려 냉연강판 수출물량을 축소키로 했다.
대미 수출물량이 연간 40~50만t인 강관은 수입물량제한과 함께 적정수입 초과물량에 대해 20% 관세를 더 물어야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근은 10%의 관세부과가 예상된다.
철근의 경우엔 이미 22%의 반덤핑(AD)관세를 물고 있는 터라 향후 대미 수출벽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32%의 관세를 물어야할 판이다.
실제 INI스틸,동국제강등 철근업체는 그동안 고율의 AD탓에 수출물량을 대폭 줄여왔다.
이밖에 스테인리스 와이어는 8%의 관세율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우 철강협회 통상협력팀장은 "미국은 당초 수입물량을 제한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 경우 기준연도를 설정해야 하는등 수출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어서 미국이 오히려 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고율관세부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권고안을 19일 제출받아 내년 2월18일을 전후해 최종 관세부가율등의 수입규제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중 미국과 양자협의를 다시 갖는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