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금융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의 독점 판매권(선발이익 보호권)이 주어진다. 만약 이를 어기고 보호기간 동안 타 금융사가 상품을 베껴 판매할 경우엔 최고 3천만원의 위약금과 1년간 독점판매권 신청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투자신탁 등 5개 금융관련 협회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를 도입, 전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경 10월19일자 1,3면 참조 금융신상품 개발업체는 신상품 보호를 관련협회에 요청하게 되며 협회는 7∼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노력과 비용 △독창성 여부 △보호가치 등을 따져 독점판매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되며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독점판매권 부여 기간 동안 신상품을 베낀 업체는 협회로부터 상품판매중지 요청을 받게 된다. 증권과 투신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투신권은 지난 3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며 증권은 오는 17일, 보험권은 이달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독점권 부여를 심의할 위원 선발이 마무리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