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안 등 36개 법안과 내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59조원 규모)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에 세든 영세상인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건물주 부도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영세상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적용대상이다.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전쟁 등으로 항공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6월께부터 시행. ◇ 지방세법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0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6월에서 7월로 늦춰진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