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가 임대기간 5년 보장 ..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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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안 등 36개 법안과 내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59조원 규모)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에 세든 영세상인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건물주 부도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영세상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적용대상이다.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전쟁 등으로 항공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6월께부터 시행.
◇ 지방세법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0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6월에서 7월로 늦춰진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