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을 악용,채용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6일 인크루트(www.incruit.com) 등 인터넷 채용업체와 고려 등 노무법인에 따르면 일부 구인업체들은 구직자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신입사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취업 피해 유형 =전자상거래회사에 다니는 김모씨(24)는 입사후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것은 물론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사장 비서로 취업한 김씨는 이를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사장이 요즘 다른 일로 바쁘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허모씨(29.모 제지회사 영업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한다. 상사가 김씨의 근무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입사하면서 회사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김씨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해결책은 근로계약서 =취업할때 회사측과 임금 등에 대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임금과 퇴직금 수준 △초과근로수당 지급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취업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이광석 사장은 "어렵게 취업한 구직자들이 회사측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