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삼일기업공사,14.4억원 특별이익 발생 입력2006.04.02 06:13 수정2006.04.02 06: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삼일기업공사는 소송확정으로 14억4천8백만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삼일기업공사는 지난 95년 준공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관련해 당시 발주자 측에서 19억6천812만원에 대해 지체배상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해 경비처리했으나 지난달 27일 고등법원의 조정판결로 확정된 14억4천821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관세 공포에 '관망 모드'…"엔터·조선주 담아라" [주간전망] 증권가는 이번주(20~24일) 코스피지수 상단을 최대 2570선으로 제시하며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관망 심리가 발동할 것이... 2 울트라맨 3000만개 불티…'중국판 레고' 부루커 [조아라의 차이나스톡] 중국 1위 조립 장난감 제조업체 부루커(布鲁可·Blokees)가 홍콩 증시에 입성했다. 상장 첫 날 41% '급등'…IPO 흥행지난 17일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부루... 3 제시카 알바 회사도 뚫었는데…"2만원 넘던 주식, 1만원도 깨졌다"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화장품 원료 업계 최초로 설립한 미국 지사가 2월 고객사에 납품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230억원이 투입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장항 공장(약 1400평)도 본격 가동합니다. 소재→처방&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