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은 4일부터 신한은행 전지점에서 연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한 장기증권저축'의 공동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교차판매를 통해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신한증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서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신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신한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지스톡FX'를 이용해 은행통장에서 증권저축계좌로 가입금액을 이체시킨 후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또 이체된 자금으로 증권저축계좌에서 주식매매를 한 후 만기 도래시 다시 증권저축계좌의 자금을 은행통장으로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문의 (02)368-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