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씨는 3일 "모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낸 교통사고로 가수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승용차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 졌다"고 주장했다. 강씨측 소송가액 83억원은 강씨의 월평균 소득을 3천6백만원으로 계산, 60세까지 모두 30년간의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후 위자료 및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 관계자는 "강씨가 세무신고한 월평균 소득이 3천6백만원에 못 미친다"며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