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10
수정2006.04.02 06:12
종근당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노바티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 침해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종근당의 사이폴-엔 제조방법이 노바티스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지난 99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 청구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