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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기상정보 유료화..기상대, 항공사에 제공 정보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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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기상대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항공 관련 기상정보가 유료화된다.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상업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께부터 항공 관련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연간 1백20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업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 및 각 항공사를 상대로 기상정보 이용료 징수를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항공기상정보가 유료화될 경우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이를 항공료 인상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그 부담은 결국 승객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항공기 이용 승객 1인당 1회 탑승시 6백원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비용 등을 합한 생산원가 수준의 이용료를 걷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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