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27일 자신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모 출판사 대표 홍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8년 4월 회사 소유 토지 매각대금 1억여원을 계약 상대방에게서 받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작년 5월까지 모두 2억3천여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또 지난 6월 자신이 관리하던 동업자 허모씨 소유 서울시 명일동 모 상가건물을 허씨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 놓고도 '허씨가 나의 인감도장.주민등록증을 훔쳐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며 허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