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300명이상 청구땐 '감사 착수해야'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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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부터 20세 이상 국민 3백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5백명으로 정했던 국민감사 청구 기준을 3백명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는 등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마무리지었다고 부패방지법 시행준비단 고위관계자가 25일 밝혔다.
또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되, 보상대상 가액의 2%(40억원 이상)~10%(1억원 이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키로 했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이 아닌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로 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