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에 '수지 김 피살사건'의 내사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 4명을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김모 대공수사국장(1급)과 김모 대공수사1단장(2급), 이모 대공수사3과장(3급), 대공수사3과 팀원 이모씨(5급) 등 4명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진술조서등 자체 조사기록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내용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은폐한 부분도 수사의뢰함에 따라 국정원의 전신인 당시 안기부의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진상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초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 내사중단 요청 경위 등을조사한 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작년 3월 수지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직후 경찰이 국정원의 요청으로내사를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13일 김씨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당시 경찰청 외사3과장이던 이모 총경 등을 소환, 내사중단 경위및 국정원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홍콩 경찰의 수사기록과 윤씨에 대한내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복사한 뒤 2∼3일만에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총경 등은 검찰에서 "국정원의 요청 이후 내사를 중단했다"고 진술했지만,국정원의 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옛 안기부가 이 사건발생 직후인 87년 1월 이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왜곡.은폐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윤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할 때 이미 윤씨의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직원들을 상대로 은폐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87년 사건은폐에 연루된 당시 안기부 직원들의 경우 범인도피 등의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수지김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경찰에 수사중지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벌여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