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의 회사채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들이 신탁재산으로 운용가능한 회사채 제한을 완전 폐지키로 의결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만 살 수 있었다. 또 무보증사모사채의 경우엔 신탁재산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보증부사모사채는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은 회사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 받아왔다. 이병화 금감원 신탁감독팀장은 "은행들의 신탁재산 운용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업자금시장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부동산투자신탁자금의 운용범위도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에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