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도 조기졸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환경 및 산업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각의는 또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교직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조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산하에 실무조정회의와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도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 내년 7월1일부터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5년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키로 했으며 해킹 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서비스.장치나 주요부품을 제공.대여.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결했다. 또 각의는 장기불법 매매를 막는 차원에서 뇌사판정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의 우려가 적은각막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이식절차를 간소화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립병원에 1인 이상 사외이사를 두도록한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