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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정년법' 거부권행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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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국민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호 정무수석은 22일 "관련 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여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여론조사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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