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朴憲基)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 명칭은 `주식회사 G&G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으며,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3번째특검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이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 등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변협은 특검 추천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15년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