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8.5%에서 7.5%로 인하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한도는 현행 1가구당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재정집행특별점검반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성급(공사 완료후 대금 지급)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 자금을 앞으로는 대지담보가격 이내에서 대출금의 50%까지 미리 지원키로 했다. 또 은행 신용등급이 우량한 업체에 대해서만 선급금 및 기성급의 10%를 조기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 신용이 낮아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장에는 선급금과 기성급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융자비율을 1백%(현행 80%)로 확대,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융자 한도액 역시 현행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집행실적은 총 1백조7천억원으로 연간계획(1백25조1천억원) 대비 80.5%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