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체인 N사 법인과 홍모 전 대표이사를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L카드사에 23~25세인 회원 15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준 혐의다. 조사 결과 L카드사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카드고객을 유치한 뒤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N사에 3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N사가 자료를 넘긴 뒤 당일 회수해 파기하고 제공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공동제휴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다"며 "초창기 시행착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