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30대 중반 가장인데요, 내집마련 전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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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5년짜리 비과세가계저축에 들어있는 목돈을 어떻게 굴려할 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금리시대에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을 찾기란 쉽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또 30대 중반 가장의 내집 마련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주택청약부금의 활용에서부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만을 위한 특별대출제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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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세 가장입니다.
서울에서 8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년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 주인이 월세로 바꿔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 기회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맞벌이로 월 3백20만원(세후) 정도 법니다.
근로자우대저축에 매월 50만원씩,총 9백만원 들어있고 주택청약부금에 월 15만원씩 22개월째 가입해 3백30만원이 됐습니다.
여유자금은 1천5백만원 있습니다.
A) 30대중반 가장이라면 지금부터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에 이를 정도로 전세가격이 만만치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아둔 자산에서 저축을 좀 더 늘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생애 처음으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집값의 70%까지 연 6%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은 올해 5월23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60㎡(18평)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습니다.
대출로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증이 없어도 됩니다.
20년 장기대출이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무주택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셈이죠. 상담자의 경우 내년 10월이 전세 만기이므로 먼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후 입주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월세로 바꿔 살다가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주택청약부금에 22개월동안 부었으니 2개월 후부터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청약예치금 최저한도가 3백만원으로 상담자의 경우 이미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더이상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신문이나 인터넷 부동산사이트 등을 열심히 보면서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소형아파트 분양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규 분양외에도 이미 분양을 실시한 아파트 중에서 새 아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완료됐지만 입주가 끝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야 하는데 이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와는 관계없이 분양을 받은 개인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분양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는 시행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자산 현황 가운데 근로자우대저축은 목돈마련에 좋은 비과세 상품이므로 계속 불입해서 만기가 되면 아파트 입주때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유자금 1천5백만원은 금리가 높은 종합금융사의 CMA(어음관리계좌)에 넣어 단기로 운용하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구입할 때 계약금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처음 살 때는 향후 시세까지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이 재테크 요령입니다.
교통망 주변시설 교육환경 등은 아파트 시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건설사의 브랜드 이미지,아파트의 구조와 전망 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웰시아닷컴(www.wealthia.com)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