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여야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이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 성안됨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됐고 민주당 의원 62명, 자민련의원 2, 국민당 의원 1, 한나라당 의원 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5번째 안건으로 상정, 심의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국가적 지원 특례 내용을 담아 13장 108조부칙 13조로 마련됐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