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29
수정2006.04.02 05:32
코스닥위원회는 20일 다산에 대한 등록취소를 서면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의거해 이같이 결의했다.
다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차심리가 22일로 예정돼있으나 코스닥위원회는 이 결과에 상관없이 등록취소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산은 지난 9월17일 등록취소가 결정된 뒤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