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4일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기계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거짓정보를 넣은 서류로 정부에 수출승인 신청을 한 혐의로 항공사인맥도넬 더글러스사(社)에 212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상무부의 케네스 I. 저스터 수출행정 담당 차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로써 6년간에 걸친 조사가 끝났으며 이 벌금액수는 상무부가 수출통제 건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중 두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맥도넬 더글러스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한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내 자회사들에 지난 5월 13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무부는 벌금부과 명령은 맥도넬 더글라스의 모회사인 보잉이 상무부의 감독하에 맥도넬 더글러스가 성사시킨 모든 수출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은 "우리가 누차 밝혔듯이 우리는 문제의 공작기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음을 발견하고 이 기계가 장착되거나 가동하거나 오용되기 전에 승인된 장소로 옮겨 놓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4년 중국항공기술진출구총공사는 19개의 공작기계와 다른 장비들을 상업 비행기 제작에만 사용하겠다면서 맥도넬 더글러스로부터 540만달러에 구입했으나1995년 맥도넬측은 상무부에 19개 공작기계중 6개가 실크웜 미사일을 제작하는 나창항공사(Nachang Aircraft Co.)로 옮겨졌다고 신고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