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의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5일정 의원의 재판장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 의원은 1심때도 20차례 공판 중 13차례 불출석하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3차례 공판 중 2차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이번 기피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재판부가 지나치게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다음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 재판 공전을 막겠다"며 오는 27일과 내달 4일을 동시에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